2026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 N
No.2286017031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 기준
가. 대상자: 졸업예정자(최종학기 등록자) 중 조기 취업자
※ 입학 전 취업자 및 취업자전형 입학자는 조기취업 공인출석 인정 불가
나. 단계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구분 | 집중 신청기간 | 제출서류 |
1단계 | 2026.03.03.(화)~03.13.(금) | - 4대사회보험 가입확인서 - 재직증명서 ※ 2026.03.03.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|
2단계 | 2026.05.26.(화)~06.08.(월) | - 재직증명서(재직자의 경우) - 경력증명서(퇴직자의 경우) ※ 2026.05.26.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|
다. 유의사항
1) 1, 2단계를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 가능함
2) 4대 사회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인정 불가
※ 단, 공무원 등 국민연금 외 직역연금 가입자는 건강보험만 기입된 4대 사
회보험가입확인서로 인정 가능
3) 공인출석 발급 불가 사례(예시)
-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(창업), 프리랜서, 단순 아르바이트, 체험형 인턴, 보
호자가 대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등
2. 조기취업자 수업지원 안내
가. 수업지원: LMS(강의포털시스템) 등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 탑재, 피드백 제
공 등 학생이 교과목 이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
3. 조기취업자 유의사항
가.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은 중간시험, 기말시험, 과제물 등 교과목
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성적을 평가받아야 함
※ 수강신청 전에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조기취업자의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사전 상담을 권장함
나. 온라인으로 출석이 가능한 수업은 조기 취업자 공인출석을 적용하지 않음.
※ 인터넷강의, K-MOOC 등의 온라인 수업은 출석을 해야 함
다.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종학기 1회에 한해 적용하며,
1단계 신청서류 및 2단계 완료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공인출석으로 최종
인정받을 수 있음.
라. 공인출석 인정기간은 학기 중 재직기간만 해당되며, 중도 퇴직자는 퇴직일
이후 공인출석 인정 불가하므로 수업 출석을 해야함 ※수업 미참석 시 결석 처리
붙임 1. 2026-1학기 졸업예정자(최종학기) 조기취업 공인출석 안내문 1부.
2. 관련 규정(조기취업 공인출석 발췌) 1부. 끝.